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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절차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요양보험법 제 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사항)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류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판정절차

방문조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 역

항 목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돈,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65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함.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이용지원 대상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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