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신청인 :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류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영 역 |
항 목 |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돈,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