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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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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따른

다빈도 질의사항(Q&A)

Q1

 

직무교육 신청 방법 및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사업주가 직무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유의할 사항은 직무교육기관이 관련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합심사과정 또는 상시심사신청(1:1기업맞춤형)으로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교육 진행(계약체결 등)하시기 바랍니다.

Q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게시된 신청자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자로 조회된 요양보호사만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공단이 선정한 기준은?

공단에서 대상자 발췌일(2016.6.23.) 기준 급여비용 청구?지급 완료된 건 중 선정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일정기간(‘15.5월~’16.4월)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최소 1월 이상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에는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Q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도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직무교육 신청자격자가 아니므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5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선정 당시 가장 최근 월에 서비스 제공시간이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교육 대상자로 선정 하였기에 부득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 이수 전 공단에 기관변경 신청서를 제출(교육받는 시점에 고용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변경한 최종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실시, 청구, 환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책임이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붙임의 각서를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Q7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이 5과목(8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Ⅰ.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직업윤리 및 제도이해(2시간)

Ⅱ.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Ⅲ. 기본소생술 및 골절 처치(1시간)

Ⅵ.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1시간)

Ⅴ.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 예방(2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각 과목명 일치(시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hrd.go.kr 훈련과정의 각 과목명 및 시간표 가 일치하여야 합니다.2016년도 교재(홈페이지 게시)를 참조하여 교육시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훈련교육과정명은 어떻게 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8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2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hrd.go.kr 에서 훈련과정명이 반드시“요양보호사 직무교육으로 등록

※ 훈련과정명이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등록할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9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경우만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육일에 서비스제공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교육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신청 자격자는 정해진 교육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도는 신청자격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11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요양보호사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인지요?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상향평준화,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재가기관평가에도 반영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소급 적용되는지요?

공단에서 교육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13

 

A지역에 있는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B지역에 있는 직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한지요?

요양보호사의 거주지역과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수가 인정됩니다.

Q14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절 제19조’⑤에 따라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 제공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6.3.1기준)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산 정 내 용

총 액

본인부담금(15%)

직무교육급여비용

384분 이상 390분 미만

73,110원

10,970원

62,14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77,150원

11,580원

65,57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80,700원

12,110원

68,59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83,970원

12,600원

71,370원

480분 이상

87,000원

13,050원

73,950원

※ 수가 변경시 직무교육급여비용 변경 가능

Q15

 

만일, 교육신청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중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 이상)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100분의 80 미만(384분 미만)이면 교육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16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지급 등은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Q17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우개선비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Q18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19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기간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이더라도 2016년도 직무교육 실시 이전(2016. 7.20.전) 이수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Q20

 

공단에서 지급받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의 보험료율 및 기준에 따라 보험료만 공제 후급해야 하며, 공제 내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급여비용 지급시 임의로 시급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인당 교육훈련비용, 식대,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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