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고시 |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 '19.1.1. | 세부 사항 |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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