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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주요결정사항 안내 2017-04-28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 ’16년 5월 29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정 근거가 마련 되었음


   -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할 재무·회계규칙 마련을 위하여 공급자들이 참여한
       TF를 구성
해서 5개월간 운영한 바 있으며,

   - TF에서 마련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안'을 3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제1차 장기
      요양위원회에 보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안)은 복지부가 보고한 내용대로 입법
    절차를 추진
하되,

   - 공급자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과목 중 적립금 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
      금)
관·항을 통합하고 목에서 분리하며, 목간 전용은 결산 후 지자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
      정함


○ 재무·회계규칙 이행력 확보와 관련하여

   - '인건비 비율 고시 위반'의 경우 단순 기장 오류 및 실수 또는 단순회계기준 위반시에도 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급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 '회계부정'은 허위기재 등 고의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위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그 외 부채허용기준 등의 세부사항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는 것으로 의결함


2.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개정(’16.5.29.)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직접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율 준수가 의무화
(’17.5.30.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지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장기요양 급여기준 고시)'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고시
하되,


   -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고려하여, 금년 6월부터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가산금액을 현실화
(134 →209만원 수준)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하였
      으며,


   - 이를 위하여 요양보험재정 236억원(’17년 7개월 소요분)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함

○ 또한, 현행 인건비 비율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급자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18년 수가 결정전에 급여유형별로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전문가·공급자·가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실태조사 협의체 구성하고,

   - 공급자 4개 단체가 추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추진할 예정임(’17. 5~6월)

○ 아울러, 인건비 지급비율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17.6 ~ ’18.12월(1년 7개월분)까지의
     인건비 지급 개선추이
를 보아 미준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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