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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누구나 혜택 받는다. 2018-05-2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누구나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보험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수발과 같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핵가족화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 어르신 수발을 자녀가 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수발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것 처럼 누구나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지 않듯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신이 건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굳이 받을 이유도 없다. 심신이 불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에 한해 그 불편함 정도가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심신의 허약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위생처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에서 심사해 그 경중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이다.

등급은 1~5등급과 등급외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부모님 수발에 관련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시설급여가 주어지며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3~5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3~5등급을 받은 분이 1~2등급 판정을 받는 분보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한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급여가 나와도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판정등급을 받은 많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방문요양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러 구분되는데 △ 어르신이 집밖으로 외출해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 요양보호사, 간호사, 혹은 기타인력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휠체어, 스쿠터, 전동침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주.야간 보호센터는 주간만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야간까지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으며 대부분 주중 주간에만 운영한다. 이용자격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에 해당하나 주로 4~5등급 어르신이 많다. 등급외 판정을 받아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도 이용 가능하지만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의 비용인 월20만원 수준보다 비싸다.

다음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65.8%,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어르신의 76.5%가 치매증상이 있다. 치매어르신이 많다보니 2016년 7월부터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와는 차별화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어르신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곳으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와 개인,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다. 개인활동 지원으로는 외출시 동행, 일상생활을 대행해준다. 신체활동 지원으로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배설.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등이 있다. 가사지원으로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이 있으며 기타지원으로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을 도와준다.

단기보호는 3~5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상주하며 며칠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요양원과 시설이 비슷한 단기보호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보호서비스센터는 집을 떠나야해 모든 것이 낯설어 어르신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일반 개인 간병인을 필요한 일수만큼 고용해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복지용구라 한다. 모든 용구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 한다. 이는 정부의 보조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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