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7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시설 촉탁의(의료기관)가 시설 입소 수급자를 진찰 후 청구한 내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