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268호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품목·제품)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재를 원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
2.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다. 문의처 - (제품관련) 복지용구 2파트 033)736-3882 - (가격관련) 복지용구 4파트 033)736-3891~3893
3. 접수기간 가. 2017.10.16.(월) ~ 10.19.(목), 오전 10:00 ~ 오후 17: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간 엄수 요망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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