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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1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 시행일자 : 2017.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문)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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