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7개, 벽지지역 22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2개, 벽지지역 76개
○ 시행일자 : 2017.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문)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