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동향
요양뉴스
기관 검색

공지사항

2017년 11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2017년 최종) 2017-10-24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
    니다.


1. 교육 기간 : 2017. 11. 20. ~ 12.8.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2017년 마지막 교육이며 향후 치매전문교육은 2018.2월 중순부터 확대 실시 예정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요양보호사(6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7. 10. 31. 오후 4시 ~ 11. 1.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문의 033-736-3696~3698)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문의 033-736-3680,3681)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교육비 납부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17년 교육은 매월 신청에 따라 교육일정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11. 8. 오전 10시 ~ 11. 9. 오후 6시(시간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해당 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의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시설장의 경우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교육을 위한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
         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