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고시 및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2017-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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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첨부파일2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hwp 첨부파일3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첨부파일4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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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17.11.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324호('17.11.22.)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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