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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8-01-22
첨부파일1 : 전문.hwp
첨부파일2 : 신구대비표.hwp
첨부파일3 : 개정문.hwp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고시 개정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개정된 주 내용은

1.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 고시

2. 2017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3.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신설

4.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 기준신설

5.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6.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

등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제·개정일 : 2018-01-12
  • 발령번호 : 2018-0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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