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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2-06
첨부파일1 : 규제영향분석서(노인복지법 시행령).hwp
첨부파일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가.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나. 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라.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나. 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라.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3452,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 관련은 노인정책과(044-202-3458), 노인성 질환 관련은 치매정책과(044-202-3537, 3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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