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 2022-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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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2-55호
2022년도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22년도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의 재판 절차 등은 온라인 법원(www.scour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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