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제출기한 : 2017.3.14. ~ 3.17. (4일간)· 보수비교표 미입력 및 지급계획서 미제출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비교표 입력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공지사항 60101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안내" 확인 ※ 제출기간 이후 보수비교표 입력·수정, 지급계획서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