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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중요사항 안내(직무교육기관용) 2017-03-28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무교육기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직무교육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무교육기관은 2016년도 하반기에 직업
    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통합심사 과정을 ’17년도
    교재로 승인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상반기 통합심사과정에 2016년도 교육교재로 승인받은 기관은 인정유효기간
   (예:2017.6.30까지)이 남아 있어도 교육교재가 다르므로 2017년도 상반기 중에는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없으며, 2017년도 하반기 운영(공단 교육 참여기간 : ’17.7.1 ~ 12.31) 통합심사
    과정을 승인받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추후 훈련비용 지원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통함심사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도 상반기 통합심사 승인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승인 확정 공고 시 추가로 명단 게시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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