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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2.13.수.한겨레]_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차등 관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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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한겨레 12월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12.13일 「노인돌봄 비용, 소득 따라 차등화…차상위층 부담 커질 우려」제하의 기사에서,

 

  ○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 실제 정부는 노인맞춤 돌봄 중산층 확대를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이상, 소득 하위 70%이하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의 15%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모의적용)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식사지원(도시락배달) 등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강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 기사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 형평성,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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