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2016년에 실시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현재(2017.12.22. 기준)까지 미청구 건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구해당 대상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 대상자 확인 및 청구방법 : 붙임 참조 - 청구소멸시효 :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발췌기준일 이후 기 청구한 기관은 해당없음
붙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미청구건 조회 및 청구방법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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