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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 안내 2024-01-19
첨부파일1 : 홈페이지_공지사항_첨부자료.hwp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 2024.01.17.()부터
○ 제공내용 : 2023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23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24년 1월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23년도 연간지급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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