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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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_2024년_상반기_복지용구_신규_급여결정신청(품목)_공고문.pdf 첨부파일2 : 2._(별첨)_2024년_상반기_품목_관련_제출서류_서식.hwp 첨부파일3 : 3._2024년_상반기_복지용구_신규_급여결정신청(품목)_서류_작성방법.pdf 첨부파일4 : 4._2024년_상반기_신규_급여결정신청(품목)_다빈도_문의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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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2024- 제2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신규 급여 품목 선정을 위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 확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를 원하는 자 2.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다. 문의처: 033-736-3883 3. 접수기간: 2024. 2. 21.(수) ~ 2. 23.(금) 18:00 ※ 2024. 2. 23.(금) 18시 이후 도착 우편 접수 불가 2023년 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