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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공고 2024-01-30
첨부파일1 : 2024년_상반기_복지용구_신규_급여결정신청(제품)_공고문.pdf
첨부파일2 : 2024년_상반기_신규_급여결정신청(제품)_공고_관련_자료.zip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 2024 - 3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8조에 따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관련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2. 접수기간: 2024.2.21.() ~ 2.23.() 18:00

3.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2024.2.23.() 18시 이후 도착 건은 접수 불가

4.
 제출처: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2

5. 문의처
 
- (제품관련) 복지용구2 033)736-3882
 
- (가격관련) 복지용구3 033)736-3887

 

2024 1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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