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공고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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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 2024 - 제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관련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2. 접수기간: 2024.2.21.(수) ~ 2.23.(금) 18:00 3.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5. 문의처 2024년 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