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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4.3월∼’25.1월 적용) 2024-02-29
첨부파일1 : 붙임3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24.3월~'25.1월_적용).pdf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기간: ’24.3’25.1)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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