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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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_2]_’24년_제2차_복지용구_급여유효기간_갱신_신청_안내문.hwp 첨부파일2 : [붙임_3]_복지용구_급여유효기간_갱신_업무_관련_전산프로그램_사용_매뉴얼(공급업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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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2024-제4호 2024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등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3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가. 공급업체가 접수기간에 맞추어 전산처리 3. 접수기간 : 2024. 6. 1. - 6. 30. ※ 접수기간 초과 시 공급업체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갱신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