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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실시 안내 및 공고 2024-04-11
첨부파일1 : 1._요양보호사_승급교육_안내.pdf
첨부파일2 : 2._요양보호사_승급교육_공고.pdf
첨부파일3 : 3._요양보호사_승급교육_신청_안내.pdf
첨부파일4 : 4._요양보호사_승급교육_행정절차_및_일정_안내(한국보건복지인재원).pdf
첨부파일5 : 5._한국보건복지인재원_학습사이트_회원가입_절차_안내.pdf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실시 안내 및 공고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 실시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24.1.1.  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
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기간) 2024 5 ~ 9
 
 - (대상) 노인요양시설 1,180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3,200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타 기관 포함)
           60
개월 이상 근무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가능 인원
 
 - (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
시간방법)  40시간, 집합(16h, 2) + 이러닝(24h)  
  - (
과정) 5개 영역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비용) 100,000  교육생 자부담
 
 - (신청) 2024.4.22.()~.24.()  첨부파일(신청 안내) 참조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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