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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2024-04-16
첨부파일1 : 붙임1-1._2024년_장기요양_서비스_모니터링_매뉴얼.hwp
첨부파일2 : 붙임2-1._서비스_모니터링_자가진단_등록_방법_안내.hwp
첨부파일3 : 붙임3-1._2024년_장기요양_서비스_모니터링_다빈도_Q&A.hwp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대상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실시기간: 2024. 4. 15.  10. 31.
 실시방법: 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
 자가진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월(1)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문의: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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