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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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1._2024년_장기요양_서비스_모니터링_매뉴얼.hwp 첨부파일2 : 붙임2-1._서비스_모니터링_자가진단_등록_방법_안내.hwp 첨부파일3 : 붙임3-1._2024년_장기요양_서비스_모니터링_다빈도_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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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